계열분리 판단요소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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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열분리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라는 대기업집단에서 B라는 회사가 계열분리될 때, B회사는 반드시 회사명과 로고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할 때는 현대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갔었고,
로고는 원래 다른 모양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공정위에서
는 원칙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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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한 내용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2호
라목에서는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동일한 상호 및 로고사용 여부는 계열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
토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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