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이며 제3조 제1호는 지분율요건, 제2호는 영향력요건입니다.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및 지배회사가 지배하는 피지배회사를 포
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회사의 임원의 임면이나, 당해 회사의 조직변
경,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때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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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