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요은 가맹보증금 미환급과 관련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가맹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중도 해지시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며, 이의 환급과 관련한 사안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민사분쟁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식 소송절차 이전에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02-2056-0000)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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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