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제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조상품 판매 신고는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www.patent.go.kr:7078, 1666-6464)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