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끔 인터넷 서점이나 인터넷 카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서평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선물받은 후 그에 대한 서평을 개인 블로그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인터넷 서점에 올리는 활동입니다.
서평은 호평일 경우도 있지만 재미없거나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 그 점도 명시합니다.
(장점만 적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평 말미에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서평을 목적으로 제공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되는 것인가요?
도서 외의 활동비나 광고비 등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준문구는 경제적 대가에 대한 것만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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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407-074811
민원내용 : 붙임 참조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관한 것으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받은 후 그에 대한 서평을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할 시 어떠한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먼저 문구의 내용은 표준문구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 구체적인 대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해당 서적의 서평(또는 소개)을 작성하면서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서적을 제공 받았음" 또는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서평작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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