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규정이 없는 경우 약관심사대상이 없으므로 약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그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의 관계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의 판결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