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에서 발주한 00사업의 구조물공사를 하도급계약하여 공사시행 중 00호선 우수암거([email protected]×2.5)를 계획도면에 근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착오로 기존 암거에서 유입되는 관저고가 유출암거보다 오히려 낮아 물이 역류하도록 설계되어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암거연장이 추가될 경우 원도급사에서는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하도급사에 공사비를 부담하라 하는데 적합한 처사인지요?
(참고사항)
1. 원도급사는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 실시 후 2013.02월에 이상없음 보고서 제출하였고,
2. 하도급사는 우수암거 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서를 2013.12.23일 제출 하였으며, 기존 우수유입구간의 암거는
2014. 4월에 시공하였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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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암거 연장)을 인정받지 못해 도급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인 귀사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질 않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암거 연장)으로 도급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않았으므로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다만, 본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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