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o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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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