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다목4)에 따르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규정은 산지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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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