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따라 비 지정기관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관할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56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
하는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비 지정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2개월 처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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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