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단어 사용가능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지금 병원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책(사사)을 편찬중입니다.
본원은 의료기관 인증은 2013년에 받았고 전문병원은 곧 받을 예정입니다.
책 내용중에 '전문병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혹 의료법이나 광고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따라 비 지정기관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관할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56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

하는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비 지정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2개월 처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3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