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규모소매업 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어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지급지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특정매입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2.당초 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마감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