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에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사가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외상매입금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급중단하였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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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