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
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이 있음(시행령 제
36조 제1항 관련 제4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
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표시·광고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
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
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
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
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
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
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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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