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인력 스카우트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
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B사가 귀하를 채용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다한 대우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A 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인력이라
면 그것이 A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였는지 또는 A사가
지원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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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