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자기의 대리점과 도서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함으로써 타지역 대리점에서 구입하려해도 구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위반 여부?
ㅇ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
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중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는 바,
ㅇ본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판사가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
한하여 다른지역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간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
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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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