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자가 영업정책의 변경에 따른 사업축소 및 사업폐지 등에 의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
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이경우에도 계약해지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선
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대리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