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요정보고시에서 상조업의 경우 총 고객환급 의무액과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재무제표상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실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그 항목이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세무관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판단됩니다.
ㅇ 만약 질의내용과 같이 재무제표 작성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공인회계사 등의 판단을 받아서 세무관서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서 사업자가 세무관서에 신고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의 중요정보항목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하였다면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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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