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부대입찰로 참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로서
- 수급사업자가 투입비 전액을 청구해놓고 있는바 기성금 이외 투입비를 포함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성금 : 약 23,000천원
· 투입된 금액 : 70,000천원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은 수급
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기성금과 준공금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처
리해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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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