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제조업자가 자사의 직영지점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을 6개월 이내
에 채용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조업자가 대리점으
로 하여금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함으로
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특정한 자동차제조업자가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 제
한 관련 내용을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리점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
지 아니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 중 자동차 제조업자의 임직원 퇴사 후 취업제한행위 등 근
로계약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등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