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과의 공제거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공정거래위 원회고시 제2002-12호(2002.9.26)\\\\\\\"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대금환급금액의 90%이상(단,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자의 경우 100%),피보험자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약정토록 되어있습니다.
- 신설회사의 경우는 과거 영업실적이 없으므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약정하되
추후 영업실적에 따라 약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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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