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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 신고 - 지사 등록의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 다단계판매업체입니다. 다단계판매업에 있어 평소 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귀관에 질의 하고자 하오니 올바른 지침을 바랍니다.
1. 지사의 정의
2. 지사의 영업활동범위 및 관리, 운영주체
3. 다단계판매업체가 임차한 회원센터(회원들이 강의 교육하고 제품소개등
을 하고 있음)를 지사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다단계판매
다단계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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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 개정방문판매법에서는 지사의 등록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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