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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방해행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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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업고시상 사업활동방해행위란 무엇입니까?
대규모소매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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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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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 등에게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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