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구입계약서, 공급계약서,
회원등록신청서, 무통장입금증, 내용증명등을 첨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이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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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