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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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에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의자, 탁자, 빔 프로젝트, 블라인드(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진포함)등의 비품 구매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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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3호-47호, 2013. 10. 14)제7조제1항5호에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 현장 내 안전교육장내에서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의 구매, 임차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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