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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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3호-47호, 2013. 10. 14)제7조제1항5호에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 현장 내 안전교육장내에서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의 구매, 임차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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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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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