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사정으로 인해 학원 수강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환불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8-3호)”
(학원운영업).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ㅇ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 수강료 금액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ㅇ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요구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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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