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제정 2010.10.22. 국토해양부훈령 제638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장 제한차량 단속 제12조(단속방법)의 9항에 의거
-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차주,화주가 재계측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축조작 의심되면 담당 도로관리원은 재계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0조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