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질의(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 옥상을 사용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전기사업의 그 설치장소의 사용이 필수전제 사항이므로 소유자의 승락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 옥상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시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또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시 혹은 사업개시 신고시 첨부할 서류에 건축물 준공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사업허가시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하여 허가를 하는데 사업의 준비기간내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는 그 사업의 준비기간내에 처리하면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 044-203-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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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