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1.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1부
2.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3.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지도가 없는 경우 정확한 운행경로를 담당자와 상의
4. 차량중량 계산표(중량 초과인 경우)
□ 신청기관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
□ 수수료:1노선당 5천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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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