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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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운행허가를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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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인터넷신청은
기존 서면신청에 비하여 손쉽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단축됩니다. 다만 중량초과(총중40t이상, 축중10t이상)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인터넷에 접속 후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에접속⇒회원가입⇒로그온⇒상단메뉴에서 운행허가신청 클릭⇒신청차량제원입력 ⇒운행경로지정(출발지, 도착지 입력․검색 후 선택)⇒신청서 제출(올바르게 신청되었는지는 나의 신청현황를 클릭하시면 확인됨)
※운행경로지정의 출발지 및 도착지 검색시 시, 군, 구 명칭입력 후 검색하시고 허가서 발부는 최초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발부합니다.


□ 인터넷신청 후 운행허가증 수령은
허가서 발부 도로관리청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후 허가서를 장기간 방치시에는 취하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허가처리기간 있으니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운행허가증 수령을 언제쯤이면 수령이 가능한지
운행허가 웹서비스에 로그인 하시어 나의 신청현황을 클릭하시면 진행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현황이 완료되었다면 통상 24시간 이내에 허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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