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 가입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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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다단계판매 회사입니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입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 할수있는지? 또 가입해야만
한다면, 사업진행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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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중 하나입니다.
- 그러므로, 등록을 하기전 미리 공제조합과의 공제 거래체결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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