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 총 소득은 2013.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도중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2013년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