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기준 소득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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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기준에 소득금액 기준이 있었는데

부부소득금액 합산은 혼일신고일 이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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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 총 소득은 2013.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도중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2013년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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