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
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
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소매이익
과 후원수당을 받게됩니다.
○ 판매원으로 활동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나 다단계판매업을 하려고 할
경우 당해 회사에서 다루는 상품의 경쟁력, 후원수당의 분포 등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 진 후 가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현직 공무원등 동법 제 15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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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