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선, 지역환경 보전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요구하신 발전소 용량 축소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ㅇ 사업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함(‘14.4.10)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환경평가 전문가, 환경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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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