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보건소 이용은 안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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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서 한달가량 몸조리를 위해 타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B형감염2차를 맞기위해 인근 보건소에 갔더니
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관할이 아니라서 접종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타지역 보건소는 이용할 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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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접종대상범위 및 접종항목은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외 주민 대상으로 일부 백신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접종하거나, 예산 및 약품 부족 시에는 관내 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점 귀하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타지역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일부터 예방접종비 지원이 확대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보건소와 계약이 체결된 NIP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항목을 접종할 경우 전액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NIP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백신 : BCG 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 DTaP-IPV, 뇌수막염, 폐렴구균, MMR, 수두,      일본뇌염, Td, Tdap)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第2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지역보건법第7條(保健所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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