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의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계하려 합니다.
건물개요 : 30,000㎡
(체육시설 : 15,000㎡, 교육시설 : 6,500㎡, 기숙시설 : 6,500㎡)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주간 최대 냉방 부하의 60% 이상을 전력수요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데 (체육시설+교육시설+기숙시설)의 주간최대 냉방부하의 60%에 해당하는 설비를 체육시설에 전부 적용하고 나머지 동에는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니면 체육시설 60% / 교육시설 60% / 기숙시설 60%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