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의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계하려 합니다.

건물개요 : 30,000㎡
(체육시설 : 15,000㎡, 교육시설 : 6,500㎡, 기숙시설 : 6,500㎡)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주간 최대 냉방 부하의 60% 이상을 전력수요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데 (체육시설+교육시설+기숙시설)의 주간최대 냉방부하의 60%에 해당하는 설비를 체육시설에 전부 적용하고 나머지 동에는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니면 체육시설 60% / 교육시설 60% / 기숙시설 60%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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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2년 11월 2일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설계중인 울산 중고등학교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및 비전기냉방시설의무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관기관인 국토부(건축기획과) 및 환경부(녹색협력과)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경우 모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해야 하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식, 도시가스식,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방식 등으로 냉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중이신 건물은 체육시설, 교육시설, 기숙시설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으면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60%이상을 비전기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냉방부하를 기준으로 하지 구역별 냉방부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절약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2-2110-3938)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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