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제품의 액체부분 성분 표시에 대하여 안전기준과 성분표시에대하여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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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전성분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티슈 제품의 액체부분 성분 표시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액체 부분: 전체 성분에 대하여 그 성분명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1) ‘화장품 성분사전’에 수재된 원료의 경우 수재된 한글 명칭을 표시하고, 그 외에 성분은 일반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2)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하며, 1 %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표시한다.단, 착향제로 사용된 혼합원료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남아 있지 않은 성분이나 사용된 원료에 포함된 안정화제, 보존제의 경우 제품에서 효능을 나타내지 않을 만큼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물티슈에 사용되는 원료중에 하나인 알로에베라잎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페녹시에탄올(보존제)의 경우 만약 제품에서 효능을 나타내지 않을 만큼 포함된 경우에는 성분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품공법」에서는 KC마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안전기준에서 명시하는 표시사항 이외의 제품에 대한 홍보문구(특정 성분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의「약사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 생활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9)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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