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사회,문화
0 투표
예방접종증명서를 집에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 보호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부가정보입력"에서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입력합니다.“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아기예방접종관리”에서 자녀의 인적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예방접종”이라고 검색

    한 후, 예방접종증명신청(파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민원24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회원란에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합니다.  
  ※ 이 때, 예방접종도우미에 회원가입된 보호자와 민원24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소유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만약 아기정보가 등록된 예방접종도우미 가입자과 공인인증서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도우미에 로그인하여 “우리아이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내역조회-개인정보수정

      하기”에서 공인인증서의 보호자를 추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민원 24의 증명서 신청서 작성시 교부대상자란에 자녀의 인적정보를 등록하고, 발급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발급신청을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접종력은 보건소에서 접종한 경우와 전산

등록사업에 참여하는 병ㆍ의원에서 접종한 경우로, 이 외의 기관에서 접종한 것은 개인의료

기록이므로 접종받은 기관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ㆍ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