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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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농어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업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도시지역에서 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밖에 없는지요?
2. 또한 인터넷 뉴스 등을 보면 도시재생지역(예를 들어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 부산 동구 초량동)에만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고
3.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에만 내국인도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도시재생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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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타 법령상에 규정된 도시민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낙후지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외국인관광객만 숙식이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는 내국인 숙식을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임을 알려드리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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