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농어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업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도시지역에서 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밖에 없는지요?
2. 또한 인터넷 뉴스 등을 보면 도시재생지역(예를 들어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 부산 동구 초량동)에만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고
3.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에만 내국인도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도시재생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