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는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무효로 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피해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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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