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내 계획중인 경품증정 행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행사 1.
스마트폰 특정 어플을 깔고 당사회원인 조건으로 매장 방문 시
모바일상으로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해 주는 행사입니다.(1인 1회)
예상되는 쿠폰발행 총액은 1천 5백만원 입니다.
증정기간은 예를 들어 6월 20일 ~ 6월 30일
사용기간은 7월 1일 ~ 7월 31일 이고
쿠폰 사용 시 5,000원 미만 결제건은 잔액 반환없이 소멸되고
5,000원 이상 결제건은 추가 결제수단의 복합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행사 2.
스마트폰 특정 어플을 깔고 당사회원인 조건으로 매장방문시
모바일상으로 1 + 1쿠폰을 증정하는 행사이며,
[특정도서 1권 선정(실용서)] 구매 시 비매품으로 제작한 미니북1종 (제작단가 3,000원, 경품총액 약 1,000만원 상당)을 증정하는 형태입니다.(1인 1회)
위와 같은 2개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법률상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추가적으로 법률상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