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다자녀 엄마입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7세반 5세반에 아이가
다니고 있으며 내년에 4세반에 들어가야 할 23개월 아기가 있어요.
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막내가 태어난 2012년 8월 출생신고하고 바로 어린이집에 접수를 했습니다.

올해 3세반에 못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생기기전에 우리아이가 내년에 언니 오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기1번이 이었는데, 그래서 아이 맡기고 직장 다니면 되겠구나 하고 태무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에 해당하는 1순위 항목 9가지 중 저는 다자녀 하나로 100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항목에서 직장을 가지는 것 밖에 없는데 말처럼 직장이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구하기 힘든 직장을 50을 바라보는 아줌마를 어디에서 써줄까요?
입소관리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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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우선입소대상은 보호

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런한 입소우선순위는 입소대기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은 당해

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 입소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

습니다. 입소1순위 대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

에서 정하고 있으며, 형재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형재자매에 가산점 등을 부여

하여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타 입소우선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과 보육

현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

     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위에 해당하거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맞벌이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보호자가 단기취업 또는 병원이용 

등의 사유 발생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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