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점은 있으나 귀하께서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영위하면서 블로거와 광고주를 중계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최근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귀하와 같은 광고대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추천보증인(블로거)에 대하여 광고와 관련된 세부지침 또는 홍보방법을 제공하거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위반하는 특정 광고에 개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지침은 귀하와 같은 광고대행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추천보증 심사지침 위반으로 인해 귀하가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광고주가 귀하와의 계약을 근거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를 중계함에 있어 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 명확히 고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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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