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사업자로 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블로그 등에 추천글을 게재한 경우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토록 한 정책이 개시된 시기, 기존에 대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글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런 정책에 따르지 않은 블로그 글을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먼저, 블로그 등의 기만적인 추천․후기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 7.14.자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상에 추천글 작성자와 광고주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대가 받은 사실)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업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가 받은 사실에 대하여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2014.6.18.자로 대가 받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당 지침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2011.7.14.이후부터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대가 받은 사실을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불확실한 표현은 삭제하시고 표준문구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확실한 표현으로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 또한,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블로그 글에 대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정보 및 광고가 위법한 이유 등(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고서에 보다 상세하게 작성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뒤 이를 첨부하여 신고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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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