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사업자이신 귀하께서 광고계약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게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국가는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한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상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참조). 또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귀하의 사업과 관련한 광고계약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 관련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귀하의 사안은 일반 상사분쟁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등의 기관을 통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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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