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 마감재료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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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 설치기준3, 아), 7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등]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마감재료의 경우 벽, 천장 부분만 제한하고 바닥의 경우는 기준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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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령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간막이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며, 바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는 건물 바닥의 내부마감재로 불연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타 1~3층의 바닥재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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