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자 입니다. 내일, 2014년 4월1일 부터 시행되는 상품정보제공고시 를 위반할 시에 내일부터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겁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건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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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의 시행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2년 11월 제정 시행되었으며, '13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기타 용역' 품목 추가, 기존 품목의 내용 일부 변경, KC인증 및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추가 등)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4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4. 따라서, '14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고시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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