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201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2014년 5월경에 근로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2014.5.31.까지)한 이 후,
2014년 6월~7월경 근로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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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