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경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13차개정 2012.10.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5호
제 2장 8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예상매출액의 3%가 넘어도 경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진행가능한지요?
2. 예상매출액은 산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3. 사전에 경품행사 내용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