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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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유권해석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라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A라는 토지 2필지(지목:전,임야등) 있다고 가정합니다.
1.A토지는 1970년경 임야소유권이전특별법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보존 후 1985년경 '정'이라는 사람이 상속받아 현재 A토지의 소유자입니다.
2.'갑'이라는 사람은 A토지의 일부분을 1968년부터 점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정'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으로 '갑'에게 민사소송을 내어 1심,2심을 거친 판결결과는 '병'의 소유권보존 원인무효효이므로 '정'의 소유권이전 또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갑'은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인정을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입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A토지는 정','갑','대한민국'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게 됩니다. 즉, 무주부동산이 됩니다.
가. 현재 '정'의 소유권인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갑'또는 '대한민국' 누가 해야 되는지요?
나. 무주부동산 A토지에 대한 대한민국 소유권보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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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 말소소송은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판결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처리되며, 무주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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