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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고객사에서 원산지확인을 위해 품목번호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원산지
품목분류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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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ㅇ 신청을 할 수 있는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및 원산지 확인등을
위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와 견본(신청물품),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UNI-PASS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② 우편
및 방문접수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5)
관련법령 :
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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